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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업급여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 가입 일수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많은 일용직 분들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데도

모르고 혜택을 놓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고용보험가입일수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수급자격

    일용직 근로자

    고용노동부에 있는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지급대상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란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주로 건설업에 일용직근로자가 많으며 그 외에도 중국집 배달원, 식당 주방보조원, 한정 기간 동안 고용된 근로자 등이 해당됩니다.

    임금이 일단위로 즉, 일당으로 받는다하여도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는

    일용직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일용직 근로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일하신 분들은 아쉽게도 실업급여 지급대상자가 아닙니다.

     

     

    수급자격을 확인해보시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이란 조건이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일용직근로자의 업무형태 특성상 매일매일 출근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가입하지 않는 이상 자신이 고용보험 가입 유무 조차 모르는 일이 많습니다.

    자신이 고용보험가입 일수가 궁금하신 분은 오늘 포스팅 천천히 따라 해 보시고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지금부터 차근차근 따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 계신 모바일이나 PC에 공인인증서가 저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 페이지 바로가기 입니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제일 먼저 네이버로 들어가 검색창에 " 고용보험 "이라고 검색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오른쪽 하단 부분 실업급여 클릭

    고용보험 가입여부

    자격확인 란에서 몇 가지 질문에 예아니오로 답하시면 됩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방법

    본인이 일용직 실업급여 대상자인 경우 인터넷으로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받거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 유무를 모르거나 자격이 안되면 해당이 안된 사유가 나옵니다.

    이제 자신의 고용보험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용직 근로자 고용보험 일수  확인방법

    고용산재 보험 토탈서비스 바로가기 입니다.

    https://total.kcomwel.or.kr/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네이버에서 "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검색하여 접속합니다.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일용직 고용보험

    로그인 화면에서 "개인"으로 들어간 후 일반 근로자 선택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고용보험 근무일수

    오른쪽 상단 "개인" 으로 들어간 후 "고용 산재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로 들어갑니다.

    실업급여 근무일수

    체크 란에서 "고용" "일용" 체크 후 조회하기를 누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

    조회를 하면 근무한 날짜, 사업장명, 근로일수, 월평균 임금 등이 나오며 메일로 받거나 인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해보니 근로일수 토탈은 안 나와있어서 저는 직접 하나하나 계산해봤습니다.

    계산 후 본인이 180일 이상 자격요건이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노무자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실업인정 절차입니다.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지급액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지급액

     

    지급액에 대한 고용보험 사이트의 안내입니다.

     

    2021.04.05 - [팁] - 일용직 건설 근로자 공제회 건설 근로자 퇴직 공제금

     

    포스팅 처음에도 있는 내용이지만 보통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직업 특성상 근로일과 임금이 불확실하기에

    이러한 경우 즉,  "어떤 현장에서 일주일 고용보험에 가입을 했고 시간이 지나 다른 현장에서 며칠 가입했고"이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지급액 기준이 적용되는지 궁금증이 생겨 문의해보았습니다.문의 결과 평균임금과 평균일 수를 산정하기에 똑같이 적용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즉 일용직 근로자의 실업급여 지급액은 본인이 그 시기에 일을 많이 했던 적게 했던그 3개월에 공식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내용으로 지급액이 산정됩니다.정확한 지급액은 개개인이 다 틀리므로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되는 분은 사이트에 급여액 계산기를 이용하거나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상담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자격조건이 된다면 인터넷으로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 or 고용센터에 방문해 제출 후 실업급여 신청.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모르시는 분은 위의 알려드린 대로 고용보험 가입 확인 먼저 해보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하루빨리 이쪽 업계에도 제대로 된 노동법이 적용받길,제대로 된 문화가 정착되길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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