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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우리 사회는 노인복지가 중요해졌습니다. 따라서 노인 복지에 대해 잘 알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챙길 수 있는 혜택은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장기요양등급 받는 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장기요양등급은 노인 장기요양 제도 중 하나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요양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과 등급별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등급 받는 법

      노인장기요양제도란 나이 많은 어르신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이게 신체활동이나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과 그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일생적인 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때 정부에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요양등급표

      정부에서는 장기요양등급표 기준대로 등급 판정을 하는데 장기요양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존재합니다. 등급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다릅니다. 아래는 장기요양등급 표입니다.

       

      등급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
      장기요양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95점이상 "
      장기요양 2등급 일상생활에서 많은 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75점 이상 95점 미만 "
      장기요양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60점 이상 75점 미만 "
      장기요양 4등급 심신 기능상태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51점 이상 60점 미만 "
      장기요양 5등급 치매 환자
      " 45점 미만 "

      장기요양등급 표를 판정하는 기준은 위의 내용과 같습니다. 그럼 어떠한 점수로 판정을 하는 걸까요?

      장기요양인정 신청 시 공단 소속의 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며 아래의 조사표를 통해 조사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로 산정하게 됩니다.

       

      실버타운 비용 (실버타운 입주 자격, 실버타운 입주 비용)

       

      영역 항목
      신체기능(12항목) - 옷벗고 입고 - 세수 - 양치질 - 식사 - 목욕 - 체위변경 - 일어나 앉기 - 옮겨앉기 - 방밖으로 나오기 - 화장실 사용 - 대변 조절 - 소변 조절
      인지기능(7항목) -단기 기억장애 - 자시불인지 - 날짜불인지 - 상황판단력 감퇴 - 장소불인지 - 의사소톨/전달장애 - 나이/생년월일 불인지
      행동변화(14항목) - 망상 - 서성거림 - 물건 망가트리기 - 환청,환각 - 길을 잃음 - 돈/물건 감추기 - 슬픈상태 - 폭언, 위협행동 - 부적절한 옷입기 - 수면불규칙 - 밖으로 나가려고함 - 대/소변 불결행위 - 도움에 저항 - 의미없거나 부적절한 행동
      간호처치(9항목) -기관지절개관 간호 - 경관영양 - 도뇨관리 - 흡인 - 욕창간호 - 장루간호 - 산소요법 - 암성통증간호 - 투석간호
      재활(10항목) 운동장애(4항목 ) -우측상지 - 우측하지 - 좌측하지 - 좌측상지
      관절제한 (6항목)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 손톱 및 수지관절 - 고관절 - 무릎관절 - 발목관절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의 경우 "건강 상태"에 대한 기준이 아닌 " 심신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가?"를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예를 들면 양치질 항목을 조사한다면 혼자서 양치질이 가능하다면 1점,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2점, 타인이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면 3점 이런 형태로 각 항목에 대한 점수를 산정합니다.

      장기요양 등급 신청 절차

      출처 - 보건복지부
      출처 - 보건 복지부

      장기요양등급을 받기 위한 절차는 4가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장기요양 인정서 제출,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 등급 판정, 판정 결과 통지의 절차를 걸치게 됩니다.

       

      1. 장기요양등급 인정서 제출

      장기요양등급 인정서를 제출할 때는 자격이 필요합니다. "65세 이상 몸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때 두 번째 항목에 해당하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 해당된다면 의사 소견서가 있어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노인성 질병의 종류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 혈관성 치매
      • 다르게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 원인을 알 수 없는 치매
      • 알츠하이머병
      • 지주막하 출혈
      • 뇌내출혈
      •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 뇌경색증
      • 출혈이나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증
      •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 기타 뇌혈관계질환
      • 다르게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 파킨슨병
      • 아치성 파킨슨증
      • 다르게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 중풍후유증
      • 진전

      만약 자격이 된다면 장기요양등급 인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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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거주지의 국민건강 공단 지사 직접 방문

      2. 팩스 또는 우편

      3. 국민건강공단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장기요양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국민건강공단 자사를 직접 방문하는 경우 해당 어르신과 신청자의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인터넷 신청을 하는 경우 공동 인증서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2. 방문 조사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

      위의 방법으로 장기요양등급 인정서를 제출했다면 공단 소속 장기요양관리 직원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이 방문 조사를 나옵니다. 방문 조사 시에는 사전에 방문일시와 장소 등을 협의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방문 조사 시에는 여러 조사 항목에 대한 신청인의 기능상태 및 질병과 증상, 환경상태, 서비스 욕구 등 총 12개 영역 90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게 됩니다. 이중 52개 항목을 통해 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3. 등급 판정

      방문 조사와 의사소견서를 토대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생적인 생활이 혼자서 힘들 경우에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로 판정하고 장기요양등급을 부여합니다.

       

      등급 판정의 경우 장기요양등급 신청일로부터 30일, 약 한 달 이내에 가능합니다. 만약 장기요양등급 의사소견서 발급을 요청받았을 시에는 지정된 날짜 이내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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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정 결과

      등급 판정이 결정되면 어르신은 수급자로 분류됩니다. 장기요양 인정서, 표준 장기 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 등의 서류를 방문이나 우편으로 전달받게 됩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는 심의 완료 후 즉시 통보됩니다. 만약 수급자로 통보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가복지센터를 통해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으로 수급자가 되었다면 "장기요양인정번호"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수급자에게 주어지는 고유 번호입니다.

       

      등급을 산정하는 이유는 등급별로 지원 금액을 차등 지급하기 위해서인데요. 등급이 높을수록 지원을 받는 금액도 높습니다. 지원범위와 1인 지원 한도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요양등급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등급 재가급여
      장기요양등급 재가급여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다면 받을 수 있는 급여의 종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바로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인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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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가급여

      재가급여의 경우 장기요양요원이 직접 가정에 방문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방문요양 :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 방문목욕 : 목욕시설을 갖춘 장비를 이용해 목욕 지원
      • 방문간호 : 간호, 진료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및 구강위생 등을 지원
      • 주/야간보호 :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
      • 단기보호 :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
      • 복지용구 구입과 대여

      서비스마다 본인부담금 15%가 발생합니다. 나머지 85%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데요. 

      예를 들어 방문 요양 급여 비용 20,790원이라면 이중 본인부담금은 3,120원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한도액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각 등급별로 지원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급 월 한도액
      1등급 1,672,700원
      2등급 1,486,800원
      3등급 1,350,800원
      4등급 1,244,900원
      5등급 1,068,500원
      인지지원등급 597,600원

       

      아래는 장기요양등급 등급별 급여사용에 대한 예시입니다.

       

      * 장기요양등급 5등급인 어르신이 주야간보호센터를 8시간에서 10시간 이용했을 경우 : 하루 장기요양비용 49,790원이 발생합니다. 이 중 15% 자기 부담금 7,469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2. 시설급여

      장기요양등급 시설급여
      장기요양등급 시설급여

      재가급여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시설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류 하루 지원금액
      노인요양시설  1등급 : 65,190원
      2등급 : 60,490원
      3등급 ~ 5등급 : 55,780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등급 : 56,960원
      2등급 : 52,850원
      3등급 ~ 5등급 : 48,720원

      시설급여의 경우  지원금액 중 본인부담금은 20%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장기요양등급 받는 법과 신청, 장기요양등급표,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간단하게 다시 말하자만 노인장기요양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 장기요양등급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신청자격이 충족된다면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청을 했지만 수급자로 판정되지 않았거나 수급자로 판정 후 유효기간 내에 상태가 호전 또는 악화되어 장기요양등급을 변경하고 싶다면 장기요양등급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처음에 장기요양등급 받는 법을 통해 수급자로 판정이 되었다면 유효기간은 1년이며 이후 장기요양등급 갱신을 통해 등급 판정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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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중 치매 증상이 있는 사람도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해당되는 사항이 있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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