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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에서는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기증 희망 등록 기관을 운전면허시험장과 보건소로 확대한다는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국민 권익위에서 "장기기증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하였고 이에 보건복지부는 권고를 수용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까지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장기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는 더욱더 강화될 예정입니다. 최근에 걸그룹 브레이브걸스의 멤버들이 장기 기증 홍보대사 "희망의 씨앗 생명 나눔 홍보대사"로 위촉되었습니다. 파급력 있는 공인이 홍보대사에 위촉되어 더욱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기 기증 신청
장기 기증 신청

 

목차

    장기 기증이란?

    장기 기증
    장기 기증

    장기 기증

    건강한 삶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였을 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장기를 기증하거나, 살아있을 때 가족이나 말기 장기부전 환자에게 자신의 소중한 장기를 대가 없이 기증하는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나눔입니다. 타인에게는 유일하게 남은 삶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장기 기증에서 장기는 심장, 신장, 췌장, 간장, 폐, 안구 등 사람의 내장기관, 또는 정지되거나 손실된 신체부위를 위해 이식이 필요한 조직을 말합니다.

     

    •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1시간에 한 명의 장기이식대기자가 새롭게 발생합니다.
    • 하루 평균 5명의 사람이 장기이식을 기다리다가 사망합니다.
    • 1명의 생명 나눔이 9명에게 새로운 생명을 선물합니다.

    저도 위의 내용을 보고 한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방금 멍 때린 그 시간에도 새로운 장기이식대기자가 생겼을 수도 있겠구나.. 누군가는 지금 내 몸에 존재하는지 조차도 모르는 그 장기 때문에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 있을 수 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기 기증 신청하는 것은 정말 거룩한 행위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 기증 종류

    장기기증은 타인의 망가진 장기의 회복을 위해 대가 없이 자신을 기증하는 매우 이타적인 행동입니다. 장기기증의 형태는 네 가지입니다.

     

    1. 사후 각막기증
    2. 뇌사시 장기기증
    3. 인체조직 기증
    4. 생존 시 신장기증

    각막기증은 각막의 손상으로 인해 앞을 보지 못하는 환자들에게 기증이 됩니다. 사후 각막기증은 각막이 손상되어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우들에게는 빛을 선물하는 고귀한 행위입니다. 각막기증의 조건에는 생후 6개월에서 80세까지의 건강한 사람으로 간염, 에이즈, 패혈증 등의 각종 전염성 질환이 있으면 안 됩니다. 사후 각막기증은 사망 후 12시간 이내에 각막 적출이 되어야 하므로, 고인이 임종한 후에는 빠르게 해당 기관에 연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사시 장기기증은 각막 2, 폐 2, 신장 2, 심장, 간, 췌장 등 9명의 새로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장기기증입니다. 사후 장기 기증입니다.

     

    인체조직기증은 뇌사나 사망 후 인체조직을 기증하여 시각장애, 화상 등의 각종 질병으로부터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합니다. 현재 인체조직 기증자가 많이 없어서 국내에서 필요한 이식재의 80%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생존 시 신장기증이란 생체 신장이식이라고도 하는데 살아있는 기증인에게서 신장을 기증받아 환자에게 이식하는 것입니다. 신장은 우리의 몸에 두 개 있기 때문에 한 개를 기증하더라도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장기 기증 혜택, 장기 기증 위로금

    장기 기증 서약서
    장기 기증 서약서

    장기기증은 사랑하는 나의 가족, 타인에게도 아무런 대가 없이 행하는 이타적인 행동입니다. 하지만 장기 기증 혜택은 지역별로 사랑의 장기 기증 신청을 독려하기 위해 기증의사 전 진료비를 지원하거나 지역 화장장 이용료 면제, 봉 안료 감면, 보건소 진료비 면제, 관광지 입장료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의 혜택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지역별로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은 거주지의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기증 공통 혜택

    뇌사자가 장기를 기증했을 경우 유족들에게 장례비 360만 원과 진료비 18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장제지원, 기증자 가족 대상 상담 시행, 형사처리 절차 지원 등을 위한 근조화환 제공, 동행서비스 등의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장기기증 후 혜택

    장기기증 후 가족관리 서비스에 응한 기증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유가족의 슬픔 극복을 위해 도서 지원, 기증자 앨범 제공, 사망 신고 및 금융정보 조회 등의 행정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기증자 예우 및 추모

    인체조직 기증자 및 뇌사 장기 기증자 유가족과 이식자의 만남을 통해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는 치유 프로그램, 기증자 유가족들의 대화의 장을 마련, 지역별 추모행사, 보건복지부 장관의 감사패 등이 제공됩니다.

     

    장기 기증 신청 방법

    사랑의 장기 기증 운동본부
    사랑의 장기 기증 운동본부

    장기 기증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는 장기 기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성인의 경우 장기 기증 신청은 성인 본인의 판단으로 신청을 하고 장기 기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기증할 때가 되었을 때에는 가족 중 1명의 동의가 없다면 기증이 불가합니다. 이 같은 법이 있는 이유는 선한 마음으로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뇌사 장기 기증, 사후 장기 기증 희망등록을 하였더라도 막상 가족 중 한 명이 기증을 해야 한다면 이를 거부하는 가족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동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장기 기증 희망등록을 하는 시점에 가족들에게 미리 동의를 구하고 등록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단법인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온라인 신청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휴대폰 인증을 통해 등록하는 방법과 앱을 이용한 방법, 우편으로 신청하는 방법, 팩스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https://www.donor.or.kr/home/index.asp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는 더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생명나눔 문화와 인식을 바꿔 나갑니다.

    www.donor.or.kr

     

    팩스로 등록 시에는 홈페이지에서 희망등록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02] 363-3163 또는 이메일 donor@donor.or.kr 로 발송하면 됩니다.

     

    장기 기증 취소

    신청 당시에는 정말 선한 마음, 타인을 향한 이타적인 마음에서 신청을 하였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장기 기증 신청 취소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기 기증을 마음먹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을 하는 겁니다. 장기 기증 후회 또는 취소를 했다고 해서 그 행동이 옳고 그름으로 단정 짓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꼭 장기 기증 신청을 하기 전에 충분히 고민한 뒤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장기 기증 취소를 원할 때는 장기 기증 운동본부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한 후 개인정보 화면에서 "취소 요청"을 누르면 장기기증 취소가 완료됩니다.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장기 기증 사후 처리

     

    출처 - SBS 뉴스

    몇 년 전에 장기 기증 사후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인터뷰와 기사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장기 기증에 대한 인식이 더욱더 안 좋아졌습니다. 말기 부전 환자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장기를 기증해 새로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였지만 기증자의 선하고 고귀한 의도와는 다르게 장기 기증 후 사후 처리는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장기를 기증한 후 유가족이 직접 시신 수습과 장례식장 이송을 해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장기 기증을 하면 장기 기증원에서 기증자와 유가족에게 다양한 사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 예우 서비스는 한국 장기 조직기증원과 협약한 병원을 이용한 경우에만 제공이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장기이식 가능 병원은 77곳입니다. 그 중 한국장기조직기증원과 협약된 곳은 47곳. 40%에 달하는 30곳의 병원을 이용하면 이 예우 서비스를 못 받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우리 정부에서는 기증자 사후처리에 대한 표준가이드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증자 가족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절차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증 과정이 끝난 후 기증자 시신을 잘 수습한 후 유가족들에게 인도하는 등 장기 기증 사후 예우에 대한 표준가이드가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보건 복지부에서는 장기 기증 활성화를 위해 첫 종합 지원계획으로 앞으로 5년간 정책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지원을 늘리기 위한 지원방안을 담았습니다. 5대 과제로 선정된 내용들입니다.

     

    • 의료기관의 뇌사 기증 증대, 관리 기능 강화
    • 장기 기증 문화 및 기증 희망 등록 확산
    • 건강하고 윤리적인 생존 시 기증 기준 확립
    •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기증자의 예우 실현
    • 기증 절차 신속지원 및 새로운 기증원 공감대 형성

    오늘 포스팅은 장기 기증에 대한 이야기로 채워보았습니다. 제가 이 포스팅을 하는 이유는 얼마 전 백혈병 환우 어린이가 조혈모세포 이식을 기다리다가 사망하는 비통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망한 이유는 조혈모세포 기증자의 기증 철회입니다. 더욱더 애석한 것은 위의 사건처럼 조혈모세포 기증을 등록했어도 막상 환자가 나타나면 기증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증 거부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거부 비율은 5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기증 거부가 늘어나는 이유는 기증 자체가 건강에 위협을 준다는 오해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글쎄요. 기증 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알아보고 결정했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특히나 조혈모세포 기증의 경우에는 더욱 더요.

     

    장기 기증은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는 선한 행동 중 그 무엇보다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랑스의 경우 2017년부터 가족이 장기기증을 반대하여도 사망자가 살아있을 때 기증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장기적출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프랑스 뿐만 아니라 스페인,오스트리아,벨기에 등의 국가들은 오래 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장기 기증을 하는 것이 아닌 자발적으로 아름다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아름다운 장기 기증 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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