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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전세 보증금 또는 월세 보증금 문제로 스트레스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계약이 끝나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임대인이 월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스케줄에 차질이 생기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임차인은 조금 더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알고 스스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월세 보증금 안주는 집주인에 대한 대처방법과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월세 보증금 안줄때
월세 보증금 안줄때

목차

    월세 보증금 안줄때는? 계약 종료로 반환의사 표시 "내용증명"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월세 보증금 반환 의사를 확실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세입자는 계약기간 만료 최소 1개월 전에는 임대인에게 월세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의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만약 의사표현을 하지 않는다면 "묵시적 갱신"에 의해 기존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2년 자동연장이 됩니다. 집주인에게 계약해지를 요청했을 때는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약 해지 통보 증거 등을 확보해놔야 합니다. 웬만하면 집주인과의 대화는 문자를 이용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습니다. 월세를 자주 미납했거나 월세 미납 보증금을 차감할 정도로 임대인과의 관계가 나쁘지 않다면 계약해지 통보 때 웬만하면 원만히 진행이 됩니다.

     

    월세 보증금 안주는 집주인
    월세 보증금 안주는 집주인

     

    만약 집주인에 애매한 태도를 보이거나 지급을 미루는 등의 태도를 보일 때는 강경한 태도로 대응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집주인에게 보내거나 문자로 관련 내용을 전달할 때에는 반드시 세입자(본인)에게 "특별손해" 가능성이 있음을 반드시 통지하도록 합니다.

    "특별손해" 란 세입자(본인)이 다른 주거지의 계약이 이루어졌거나 주택청약 등에 당첨되었으므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음을 통지하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알아두어야 할 점은 내용증명을 했다 하더라도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데 큰 효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내용증명을 하는 이유는 집주인(임대인)에게 심리적으로 압박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과 내용증명을 하고 법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는 것과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천지차이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집주인과의 관계에서 내용증명만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든다면 조금의 비용을 들여서 법률사무소를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최근에는 우체국을 이용해 내용증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내용증명이 필요하시다면 인터넷으로 우체국에 들어가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https://service.epost.go.kr/econprf.RetrieveEConprfReqSend.postal

     

     

    우편-증명서비스-내용증명

    내용증명 HOME 우편 증명서비스 내용증명

    service.epost.go.kr

     

    보증금 1000만원 월세든 보증금 500만 원 월세든 줄 사람은 줍니다. 만약 내용증명으로도 안된다면 다음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출처 - Youtube "공매아재TV-부의 추월차선"

    월세보증금 돌려받기 "임차권 양도"

     

    월세보증금 돌려받기
    월세보증금 돌려받기

     

    임차권 양도[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제1항 및 제5항]는 기존의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 방식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집주인 동의 없이 진행된 임대권 양도는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실무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할 때에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고 월세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했는데 부득이하게 이사를 먼저 가야 하는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게 법원에 요청하는 법(우선변제권)입니다. 다시 말해 우선변제권은 최악의 상황인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세입자(본인)가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이사를 가면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받았다면 임차권 등기를 해지해달라는 요청이 옵니다.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았을 것이므로 본인(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새로운 전세나 월세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려고 할 때 만약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 이력이 있던 흔적이 있다면 다시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인(집주인)과 앞으로도 충분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월세 보증금 안주는 집주인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지급명령"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라고 들어보셨나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2017년에 설립되었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다양한 법률분쟁을 처리해주는 곳입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비용이 저렴한 편이고 편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임대인)이 불응할 경우 불성립되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가장 확실한 방법인 지급명령을 통해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는 게 좋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 청구취지
    • 청구원인
    • 첨부서류

    위의 절차를 걸쳐 전자서명, 소송비용을 납부하면 신청은 완료됩니다. 법원에서 위의 사안을 검토한 후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임대인에게는 2주간의 이의신청기간이 생기는데 보통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임대인에게는 이의 신청할 명목이 없기 때문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에게 주어지는 2주가 별다른 문제없이 지나가면 지급명령은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을 통해 보증금 반환청구소송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후 에이사를 하는 경우 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통상 소송전에는 5%, 소송 진행 후에는 12%을 요구합니다. 

     

    지급명령 소송을 진행함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는 채권추심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월세 돌려받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이 지급명령은 일반인이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전문 지식이 없기에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여러모로 좋습니다.

     

    만약 법원의 지급명령 확정 판결을 받았다면 지급명령 만으로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경매 신청과 배당을 위한 절차입니다.

     

    1. 경매 신청서 제출
    2. 경매 개시 결정 (이틀)
    3. 경매 개시 송달 (삼일)
    4. 임차인 현황조사 명령(임차인 거주 여부 확인)
    5. 감정평가
    6. 최초 경매(보통 5개월 정도)
    7. 낙찰
    8. 이의신청 (이의신청 기간은 일주일입니다.)
    9. 낙찰 잔금 지불
    10. 세입자 배당 (약 7~8개월)

    임대인에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미루거나 안 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지만 이런 일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똑똑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위의 내용들은 그리 어려운 내용들이 아닙니다. 일반인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니 자세히 보시고 현명하게 대처해서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월세 보증금 돌려주지 않을 때에는 내용증명, 임차권 양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지급명령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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