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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에서는 2022년 1월 19일부터 신청 가능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손실보상은 자금이 긴급하게 필요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선지급하고 나중에 확정되는 금액으로 차감하는 새로운 방식의 손실보상 방식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 홈페이지를 통해 손실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뿐 아니라 자영업자분들이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도 많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자영업자 손실보상 총정리
2021년 12월부터 강화된 코로나19 거리두기 강화가 2022년 1월까지 연장되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번 자영업자 손실보상은 이러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누적된 피해를 조금이나마 완화하고 임차료나 인건비 등의 고정비용에 대한 부담을 손실보상금 선지급을 통하여 미리 줄이기 위한 대책입니다.
2022년 1월 19일부터 시행하는 손실보상금 지급은 보상 대상자 여부만 확인이 된다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빠르게 지급되는 게 특징인데요. 보증한도나 세금 체납 또는 금융 연체, 신용점수 등에 대한 별다른 심사가 없습니다.
다음은 대상자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자
신청대상은 2021년 12월 6일부터 2022년 16일까지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소기업 55만곳 입니다. 21년 4분기 22년 1분기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자는 21년 4분기와 22년 1분기 지원금 각각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의 보상금을 선지급받게 됩니다. 해당되는 소상공인 분들은 본 포스팅을 통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신청해야 하는 이유는 설 연휴가 있기 때문인데요. 신청 후 대상자가 맞다면 3 영업일 이내에 지급이 되는데 지금 신청해야 설 연휴 전에 지급받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보상급 지급 관련 알아두면 좋은 내용
만약 보상금이 선지급받은 손실보상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금액은 5년에 걸쳐 나누어 상환하게 됩니다. 선지급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추후 손실보상액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이자 혜택이 주어집니다. 손실보상금이 추후 확정된 후에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1%의 초저금리가 적용되는데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중도에 상환했을지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부담 없이 상환할 수 있는 점도 부담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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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 이외에 새롭게 추가되는 손실보상 대상 (시설 인원 제한 업체, 2022년 1월 영업시간 제한으로 손실보상 대상이 확인되는 업체)는 2022년 2월 말에 22년 1분기 선지급금 250만 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날짜, 5부제 시행
이번 자영업자 손실보상은 2022년 1월 19일 오전 9시부터 시작하여 2022년 2월 4일 자정까지입니다. 신청은 아래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초기인 22년 1/19 ~ 1/23일 5일 동안은 많은 인원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어 혼잡을 막고자 5부제를 시행합니다. 사업자 대표의 주민등록번호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가능 날짜가 정해지는데요. 아래의 표를 통해 정확한 신청 날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5부제 날짜별 신청대상 | |
신청일 |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 |
1/19 수요일 | 9, 4 |
1/20 목요일 | 0, 5 |
1/21 금요일 | 1, 6 |
1/22 토요일 | 2, 7 |
1/23 일요일 | 3, 8 |
1/24 월요일 ~ 2/4 금요일 | 출생연도 관계없이 신청 |
출생연도 끝자리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20 목요일 신청 가능한 대상자는 60년, 65년, 70년, 75년, 80년, 85년생입니다.
5부제가 끝나고 1/24 월요일부터 2/4 금요일까지는 출생연도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1/26 수요일까지 신청한다면 설연휴전에 지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신청 가능한 시간은 5부제가 시행 중인 기간 즉 1/19 수요일에서 1/23 일요일까지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입니다.
5부제가 끝나고 1/24 월요일부터는 월요일 오전 9시를 시작으로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포스팅 내용보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손실보상 콜센터 " 1533-3300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1357 "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대책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2022년 1월 17일부터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방역 패스 제도가 확대되면서 방역물품을 구매하는 자영업자와 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대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역물품이란 QR코드 단말기나 손세정체, 체온계, 마스크 등등이 포함됩니다.
정부에서는 QR코드 확인 단말기, 손세정제, 체온계, 마스크, 소독기, 칸막이 등의 지원 항목을 구매할 경우 구매비용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국세청에 등록된 서업자 사업체입니다. 만약 한 명이 여러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 각각 사업채 별로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신청은 해당 시, 군, 구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사업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필자를 포함한 모든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